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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8고단1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5. 21:43 경 아산시 배방 읍 소재 쭈꾸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모 산로 186-4 ‘ 배방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3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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