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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5 2019고단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2:45경 거제시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지인들과 싸움을 하다가 ‘여자 5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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