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4: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하역장 내에서, D이 수수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일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는 손도끼를 왼손에 식칼을 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도끼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