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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4: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하역장 내에서, D이 수수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일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는 손도끼를 왼손에 식칼을 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도끼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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