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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4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및 40 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한 후 대법원에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 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2 원 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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