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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69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5.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한도 300,000,000원(이후 290,000,000원으로 변경됨), 여신기간 2008. 9. 5.부터 2009. 9. 4.까지, 지연배상금률 연 19%(3개월 이상 연체 기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여신한도금액은 290,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거래기한은 2010. 5. 31.로 최종변경되었다(위 여신거래약정을 이하에서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0. 4. 30. 소외 회사가 기업일반자금 대출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348,000,000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연대보증을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3) 이 사건 약정에 기한 2015. 3. 23.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원금 290,000,000원, 지연손해금 200,607,766원 합계 528,554,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이자 근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인 3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4. 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으나, 2010. 4. 30. 피고는 위 연대보증 및 근보증 당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여신거래기한이 불과 1개월 후인 2010. 5. 31.까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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