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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01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8. 12.경 원고를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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