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01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8. 12.경 원고를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8. 12.경 원고를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