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295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8.7.4.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