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282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7. 7. 27.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7. 7. 27.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