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7고단2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8:5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김치찌개 식당 내에서 싸움이 났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 너를 때리면 경찰서를 갈 수 있느냐!

" 라는 말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사항),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