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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을 돌려받은 경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조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확정적인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을 돌려받으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위 G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09: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에 위 E을 태우고 창원시에서 위 차량을 출발시키고 같은 날 10:00경 충북 단양군으로 향하는 중앙고속도로의 경북 영주시 풍기읍을 지나는 지점을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그녀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어 그 손바닥으로 그녀의 양 가슴 가운데 부위에 대고 약 3초간 그대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을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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