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93,682 원 및 위 돈 가운데 63,313,682원에 대하여는 2019. 10. 17.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8. 3 월경부터 2019. 3 월경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서 합계 75,502,3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76,000,000원을 2019. 4. 22. 과 2019. 12. 31. 의 2회로 분할하여 각 50,000,000원과 26,000,000 원씩으로 2019. 4. 11.부터 매월 10일에 연 20% 의 이율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 1 약정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추가로 2019. 4. 22.부터 2019. 11.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모두 18회에 걸쳐서 아래의 대여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9,580,000원을 무이 자로 대 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 2 대여금이라 한다). 대여 일람표
다. 한편, 원고는 2019. 5. 12.부터 2019. 10. 16.까지 사이에 아래 변제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11회에 걸쳐서 합계 20,000,000원을 변제 받아 위 약정금의 원리금에 변제 충당하였다.
순번 변제 일자 변제금액 ( 원) 발생 이자 ( 원, 일수) 이자 충당 ( 원) 원금 충당 ( 원) 잔여 원금 ( 원) 0 76,000,000 1 2019. 5. 12. 5,000,000 1,332,602 (32 일) 좌동 3,667,398 72,332,602 2 2019. 7. 4. 1,000,000 2,100,618 (53 일) 1,000,000 0 72,332,602 3 2019. 7. 7. 4,000,000 118,902 (3 일) 1,219,520 2,780,480 69,552,122 4 2019. 7. 25. 400,000 685,993 (18 일) 400,000 0 69,552,122 5 2019. 8. 11. 1,500,000 647,882 (17 일) 933,875 566,125 68,985,997 6 2019. 8. 16. 500,000 189,002 (5 일) 좌동 310,998 68,674,999 7 2019. 8. 22. 300,000 225,780 (6 일) 좌동 74,220 68,600,779 8 2019. 9. 10. 3,000,000 714,199 (19 일) 좌동 2,285,801 66,314,978 9 2019. 9. 30. 1,000,000 726,739 (20 일) 좌동 273,261 66,041,717 10 2019. 10. 10. 2,500,000 361,872 (10 일) 좌동 2,138,128 63,903,589 11 2019. 10. 16. 800,000 210,093 (6 일) 좌동 589,907 63,313,682 20,000,000 변제 표 변제 충당은 변제 액을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