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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20 2014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대림메시지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0: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 있는 구시장떡방앗간 앞 도로를 화이트모텔 방면에서 매산리 고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점이 인접한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변을 따라 보행하여 오던 피해자 D(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의 집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산길에 있는 구시장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대림메시지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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