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2875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92,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92,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