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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샛강역 방면에서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고, 만일 위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할 경우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가 줄어들게 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도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건너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버스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G)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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