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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76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0.경 김해시 C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1층 일반음식점 99.77㎡, 계단실 13.75㎡, 2층 다가구주택(2가구) 124.2㎡, 3층 다가구주택(2가구) 124.2㎡의 지상 3층으로 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 받았고, 위 지역은 D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대지 당 가구수는 4가구 이하로 제한되고, 건축물의 최대 층수는 3층 이하인 지역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2.경 김해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2, 3층을 각 2가구에서 4가구로 증설하고, 4층을 증축하여 1가구를 증설하여, 합계 9가구 주택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D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대수선하고,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김해시장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김해시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세대 당 1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과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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