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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바위섬횟집 앞길에서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교동교 앞길까지 800m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당시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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