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30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 성북구 B빌딩 201호에서 잡화류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2008. 3.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수출자인 유한공사(법인) ‘LIANYUNGANG YILIAN INTL TRADE CO LTD'로부터 2007. 5. 30. 완구류 등 잡화 미화 7,431불, 2007. 8. 16. 완구류 등 잡화 미화 7,431불 상당을 각 수입한 후, 2007. 11. 29. 그 수입대금을 사후 지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제3자 ’D'에게 신고 없이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래대금 합계 미화 127,702.19불(한화 약 121,519,619원 상당)을 신고 없이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당발송금내역, 개인명의계좌 송금내역, 제3자 지급 관련 수입신고서 45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