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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6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거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에 불과 하여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이거나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죄와 별건으로 기소되어 처벌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는 모두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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