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나242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4쪽 6줄과 7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와 D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556조의 망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서 “민법 제556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이미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56조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