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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05 2019가단36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71,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피고 B은 2019. 12. 2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8년 4월경부터 2019. 6. 23.경까지 원고의 화물자동차(차량번호: D)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2)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구미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 매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분쟁과 관련된 피고들의 행위 1) 원고는 2019년 6월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로부터 SCR 8.0MM 구리선 코일(이하 ‘구리선 코일’이라고만 한다

) 6개의 운송을 위탁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9. 6. 13. 14:00경 구미시 H에 있는 G의 공장에서 위 구리선 코일 6개를 넘겨받아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였다. 2) 피고 B은 2019. 6. 13. 15:30경 피고 C이 운영하는 ‘F’ 사업장으로 가서 위 구리선 코일 중 1개를 판매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 C으로부터 판매대금 2,000만 원을 현찰로 교부받았다.

3) 이후 피고 B은 2019. 6. 14. 09:00경 자신이 보관하던 나머지 구리선 코일 5개를 G의 납품업체인 충주시 소재 I 주식회사에 운송하였다. 또한,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한 위 구리선 코일 1개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함으로써 이를 처분하였다. 다. 원고의 변상조치 위와 같은 피고 B의 구리선 코일 무단 처분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와 관련하여, 원고와 G은 2019. 7. 1.경 변상안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G에 30,571,395원(= 4,215kg × 1kg 당 단가 7,253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 B은 이 사건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 한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9. 11. 8.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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