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03. 06:30 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7:1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78 월계 헬스 케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적발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아침 시간에 도로 한 가운데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112 신고로 단속을 당한 것이어서, 그 시점의 운전상황이 위험한 상태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정도로 높고, 피고인은 단속 직후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는 동료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