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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6 2018가단4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38,709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6. 7. 12. 피고에게 변제기 2018. 7. 11., 이자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8. 4. 12.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본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8. 24.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838,709원{= 월 2,000,000원 × (4개월 13일/31일), 원단위 미만 버림}의 합계 158,838,709원 및 그 중 차용금 원본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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