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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7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채무 등이 많아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서울 강남 지역 안마시술소나 불법 퇴폐 업소에 무작위로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업소들에 대하여 신고를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탕치기”를 하여 돈을 벌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8.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안마시술소로부터 갈취한 돈을 입금하기 위한 대포 통장을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3.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I’ 안마시술소에 연락하여 “수취 계좌번호(국민은행 J)를 입력하고, 위 계좌번호로 50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불법 성매매 단속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를 보내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업소 주인에게 겁을 주었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겁을 먹은 ‘I’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의 입금자 ‘K’는 ‘L’의 오기로 보임. 기재와 같이 2013. 8. 19.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18개 업소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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