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360
사기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만 원을 지급하라.

3.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된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사기범행인데,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범행 횟수가 총 20회, 피해자가 2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4,193,000원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고, 2019. 1. 17.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20명과 모두 합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