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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75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840,000원과 2016.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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