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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8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4. 1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아산시 E 답 1,647㎡, F 답 754㎡ 토지를 매수하면서, 2013.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피고인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A은 명의를 수탁하였다.

2. 2013. 8.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아산시 G 전 1,107㎡, H 전 1,029㎡, I 전 682㎡, J 전 669㎡, K 전 803㎡, L 전 807㎡, M 전 113㎡를 매수하면서, 2013.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피고인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A은 명의를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공유지연명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명의신탁 목적물인 부동산 가액이 크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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