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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4노35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위 회사가 거래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들(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각 용역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기타금품 포함)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합계 7,3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은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총 13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85,294,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위 근로자들에게 미변제한 임금 등이 남아있는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미 원심단계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통하여 그 보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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