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4: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직불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되돌려 주고, 하루에 70만 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한 내용)
1. 이체 확인 증, 계좌 명의자 A 농협 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 한 접근 매체는 1건에 불과 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액도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