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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226564
투자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자가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실제 출자비율은 각 2분의 1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2006. 8.경 조합관계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8.경 이루어진 합의는 이 사건 점포의 매장 분리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 사용할 면적 부분에 비례하여 각자 부담할 비용 부분을 정한 합의에 불과하다고 보아,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실제 출자비율을 원고 1/4, 피고 3/4 비율로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합관계 해산과 청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권리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권리금 역시 조합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권리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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