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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271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7. 5. 04: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65-3 아모레퍼시픽 건물 앞 편도 3차로도로를 B 2014.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7. 5. 04:30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65-3 아모레퍼시픽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오토바이(C,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고 주행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 적재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고, 오토바이에 탄 상태로 머리를 바닥으로 향한 채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 밑에 넘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한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차금지구역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삼부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는 B의 어머니로 B의 단독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차선을 변경해 가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과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가 이 사건 화물차를 불법 주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 및 그 가족인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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