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4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당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당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당심 배상명령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