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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0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 21: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BMW MINI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본네트를 발로 수회 걷어차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1,711,71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든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던 중 담뱃불이 G의 오른손바닥에 닿게 하고, 주먹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사진등, CCTV 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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