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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0 2021가합10001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117조 제 2 항, 제 120조 제 1 항에 따라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8,8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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