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30 2013고단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18: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거주하는 ‘D건물’ 1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담배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