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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3:4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A동 402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을 5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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