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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9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피해품 중 주민등록증 및 전역증과 같은 순번 11번의 피해품 중 블랙베리 핸드폰은 각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같은 순번 10번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4. 6. 9.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 공범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주거지 등을 침입하여 12회에 걸쳐 현금과 고가의 장신구, 카메라, 휴대폰 등을 절취한 전형적인 빈집털이 수법의 상습 절도범행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체포되어 2013. 6.경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10. 4.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태였고, 또 다른 동종 범죄에 대하여는 2013. 8.경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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