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399,998원 및 그 중 144,799,999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144,799,99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온라인 광고대행 및 컨설팅, 모바일마케팅대행 등 광고대행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헬스케어, 침대 제조 판매, 가구 제조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3. 31. 피고와 사이에, 2014. 4.부터 2014. 6.까지 원고가 피고의 제품들에 대한 IP TV광고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매월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각 용역대금의 지급기일은 각 용역제공 다음달 말일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광고대행 등 업무수행 및 업무보고관계 1) 원고의 직원 C은 2014. 4.부터 2014. 12.까지 각 해당 월의 ‘B 배너 월간보고서’, ‘B 바이럴 광고보고서’ 등을, 2014. 7.부터는 위 보고서들 외에 추가로 ‘B 키워드 월간보고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의 직원 D 대리의 B 이메일 계정으로(2014. 6.부터 피고의 직원 E 팀장의 B 이메일 계정이 참조로 추가되었다
) 보내 월 단위로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바이럴광고 등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위 C은 2014. 4.부터 2014. 12.까지 각 해당 월의 ‘IP TV 보고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위 E 또는 피고의 직원 F 주임의 B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 월 단위로 원고가 수행한 IP TV광고 용역업무를 보고하였다. 2) 원고가 작성한 2014. 10.부터 2014. 12.까지의 각 ‘IP TV 보고서’, ‘B 배너 월간보고서’ 및 ‘B 키워드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위 기간 중 IP TV광고에 집행된 비용은 총 240,000,000원이고, 배너광고로 편성된 예산(Budget)은 월 23,636,363원 합계 70,909,089원(배너광고에 원고가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총 71,914,257원이다)이며, 키워드광고에 원고가 집행한 광고비용은 총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