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2014.”를 “2004.“로, 제9면 제16행의 ”청상금“을 ”청산금“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2행부터 같은 면 제1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위 청산금채권이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산금채권은 환지처분이 인가되고 공고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환지처분이 인가되고 공고된 날은 2004. 11. 29.인데 피고 조합은 “2005년 월 일”이후로 청산금을 지급하겠다고 환지처분에서 정하고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산금의 지급시기는 적어도 2006. 1. 1.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2006. 1. 1.부터 위 청산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달리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를 인정할 사정은 없다.
그런데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2014. 4.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산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이 "청산금 교부와 관련 '2005년 월 일 이후로'기다려 주시기 바라옵고"라고 기재하여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고, 결국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1. 1.부터 위 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