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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4다61074 판결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

2014다61074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피상고인

A

피고(선정당사자)상고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16280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그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원고가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와 공유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산시 G 임야 893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쪽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공유이고,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등의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 이용관계, 경제적 가치 등의 여러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분할을 하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인 원고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종국적인 분할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그 판시 선내 'ㄱ' 부분 414과 선내 'ㄷ' 부분 224m²은 원고의 소유로, 판시 선내 'L' 부분 255m는 원고와 피고 등 각 1/6 지분 비율로 원고와 피고 등의 공유로 분할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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