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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5 2015고단175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9:00경 광주시 C, 201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절취한 후 F에게 교부하여 팔아달라고 부탁한 금목걸이 1개, 남자반지 1개, 돌반지 3개, 금(18k)반지 1개, 여성 금반지 1개 등 약 30돈 가량의 귀금속을 F로부터 다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1: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금은방 및 같은 시 중원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 합계 522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본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80만 원 정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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