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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3]
판시사항

도급받은 일을 시공,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함으로써 그 대가가 확정되었다면 그로써 용역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설사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처리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오로지 필요경비등 손금으로 산입될 뿐이다.

원고

원고

피고

대구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1982년 2기분 해당) 부가가치세 금 1,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4.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1. 10. 28.경 소외 1로부터(후에 소외 2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대구 관광센타 호텔의 개, 보수공사중 실내장식 목공일을 금 10,000,000원에 도급받아 같은해 11. 30.까지 이를 시공, 완료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공급을 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법 제19조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위 도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소정의 세율 10/100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으로 금 1,000,000원(금 10,000,000원×10/100), 같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 가산세 금 100,000원(10,000,000원×가산세율 1/100)및 제3항 소정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 100,000원(납부세액1,000,000원×가산세율 10/100)등 합계 금 1,200,000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출하여 이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① 위 목공일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목수들과 함께 소외 1로부터 1일 노임 금 7,000원에서 금 15,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용노동을 제공하여 그 노임 총액이 금 10,000,000원에 이르렀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가 목수들을 대표하여 노임총액을 수령하려 한 일이 있은 것을 보고 마치 위 목공일을 도급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이건 부과처분하였고, ② 원고가 이를 도급받아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① 주장사실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증인 최부용의 증언을 제외하면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4, 을 제2호증의 1, 증인 한재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과세경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가 실내장식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하였던 용역공급자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위 최부용의 증언을 제외하면 반증없으므로, ② 주장사실은 위 인정과 같이 목공일을 시공, 완료함으로써 그 대가가 확정되었다면 그로써 용역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설사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처리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오로지 필요경비등 손금으로 산입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적절하게 행해졌다 할 것이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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