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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350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80,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3. 상부쟈키 4,320개, 하부쟈키 4,800개를, 같은 해

7. 8. 상부쟈키 7,200개, 하부쟈키 6,000개를 각 납품하였다.

나. 2016. 6. 23. 납품한 물품대금이 60,772,800원이고 같은 해

7. 8. 납품한 물품대금이 89,907,728원이므로 합계 150,680,5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50,680,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상부쟈키, 하부쟈키가 불량한 재질로 만든 것이어서 안전인증 기준을 통과할 정도의 강도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상부쟈키, 하부쟈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원고가 안전인증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바, 위 각 사유는 독립된 납품계약 해제사유가 되며, 피고가 위 사유를 이유로 2016. 7. 26.경 납품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납품한 상부쟈키, 하부쟈키가 불량한 재질로 만든 것이어서 안전인증기준을 통과할 정도의 강도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원고가 안전인증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납품계약 해제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사유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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