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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2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M, L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추가 변제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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