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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103684
불성실실패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4. 10. 14. 자 불성실실패 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 한 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에이즈바이러스에 대한 RNA 간섭 나노의약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간에 2009. 5. 1. 체결된 ‘연구개발 사업명: 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도약연구자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RNA 간섭 나노의약, 총 연구개발기간 2009년 5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협약연구개발비 총 685,200천원’인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의 주관연구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는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진흥과 연구역량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서 이 사건 협약의 전담기관이다.

나. 피고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 협약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한 결과, 평가등급은 D등급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아래와 같았고,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되었다.

종합의견 -연구목표 대비 달성 정도: 사람의 혈액세포로 포화된 ‘인간화된 쥐’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숙주세포인 T세포에 결합하는 CD7 항체와 항 바이러스 siRNA를 ZZ-9R에 결합하여 인간화된 쥐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RNA 간섭 기반 나노의약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인간화된 쥐 모델의 재현성, 전달시스템의 표준화 및 에이즈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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