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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61957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721,531원과 그 중 95,403,020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감온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승인하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리스 자동차를 매도하고 C이 원고에게 잔여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악의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도 2010. 5. 17.자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갑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5. 27. 서울지방법원 99카단101231호로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지상 연립주택 201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61844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리스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7. 28.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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