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 8, 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20:00 무렵 서울 은평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4 중 “2013년 11월 하순”은 “2013년 11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변경함)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7,576,200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CCTV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전화수사, 발생현장 방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