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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재고단4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 8, 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20:00 무렵 서울 은평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4 중 “2013년 11월 하순”은 “2013년 11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변경함)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7,576,200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CCTV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전화수사, 발생현장 방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17 기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연번 18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연번 19 상습절도의 점, 가장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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