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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 8, 9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6. 30. 가석방되어 2011.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서울 은평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7,576,200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범죄일람표 순번 2, 8, 15, 9, 12, 16(순번 3 포함), 4, 7, 13, 1 관련]

1. 현장사진(범죄일람표 순번 14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누범기간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제14의 절취부분)

1. 주장 피고인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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