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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2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21:50 경 서산시 B, 2 층에 위치한 C 술집에서 피해자 D( 여, 37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피고인이 만지는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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