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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2163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5. 27.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차용한 바 없고, 위 돈은 피고의 남편인 C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받은 투자금이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경우,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원고가 2009. 5. 27.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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