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 험 종 목 무배당 성공애찬 종합보험 증 권 번 호 C 계 약 자 B 피 보 험 자 B 보 험 기 간 2011. 12. 21. ∼ 2016. 12. 21. 보험목적물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보 험 조 건 화재손해 및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 보 험 가 입 금 액 건 물 400,000,000원 일반가재 30,000,000원 건 물 100,000,000원 합 계 530,000,000원
나. 2016. 9. 30. 00:12분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2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201호 세대내부 마감재 일체가 소훼되는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위 D 201호의 세대구성원인 E는 경찰조사에서 “피고로부터 구매한 전동퀵보드(이하 ‘이 사건 전통퀵보드’라고 한다)를 노트북이 놓인 책상 위에서 충전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1차 폭발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을 끄기 위하여 배터리를 씽크대로 옮겨 물에 담그자 2차 폭발이 발생하여 주거지 내부 일부가 소훼되는 이 사건 화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위 D 제201호의 수리비 중 합계 7,716,8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동퀵보드 배터리의 성능상 중대함 결함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제조업자는 구 제조물 책임법(2017. 4. 18. 법률 제14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